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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알아보기 - 보호대상, 권리범위, 등록절차

by 워터드롭 2025. 12. 3.

물질특허 알아보기 사진
물질특허 알아보기

물질특허는 화합물·조성물·신소재 등 구체적 물질 자체를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질특허의 보호대상, 권리범위 설정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실제 등록절차(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을 세우려는 연구자·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1. 물질특허 보호대상 구분하기

물질특허의 보호대상은 크게 '단일 화합물(구조식으로 특정 가능한 개별 물질)', '조성물(혼합물이나 제형)', '신규 소재(나노소재, 고분자 등)', '용도발명(known compound의 새로운 용도)', '제조방법에 따른 특성변형물' 등으로 구분됩니다. 단일 화합물은 분자식과 구조식을 통해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가장 전형적인 물질특허 대상이며,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활성성분의 화학구조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구성합니다. 조성물은 여러 성분의 배합비, 제형, 보조제 등을 포함하여 보호하기 때문에 청구항 설계 시 성분 조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권리범위의 핵심입니다. 신규 소재는 제조방법과 물성(예: 결정구조, 입자크기, 표면처리 등)을 함께 기술해 두어야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도발명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해 새로운 용도나 치료법을 발견했을 때 유효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으나, 신규성과 진보성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또한 물질특허는 단순히 물질의 존재 자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는 '어떤 제형·제조법으로 구현하는가'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양한 보호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의약품 개발에서는 핵심 활성물질(핵심특허)과 함께 제형특허, 용도특허, 제조공정특허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경쟁자의 회피설계를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특허의 보호대상을 서술할 때는 명세서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시예(examples)를 포함시키고, 변형예(동일 계열 화합물, 유사 치환체 등)를 기술하여 후속 분쟁 시 청구범위를 폭넓게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권리범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권리범위는 청구항(특히 독립항과 종속항)의 문구로 결정되며, 물질특허에서는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가 곧 사업상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첫째, 화합물 특허의 경우 구조식 기반의 청구항은 가장 강력하지만, 청구항의 표현이 너무 좁으면 회피설계가 쉬워지고 너무 넓으면 신규성·진보성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성물·제형 특허의 경우 성분 이름뿐 아니라 성분 범위(예: 함량 범위, 특정 첨가제의 조성비)와 제형 특성(예: 서방형, 경구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권리범위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도특허 또는 치료방법 특허는 '용도'의 기술적 효과와 구체적 적용방법을 청구항에 포함시켜야 하며, 단순한 효과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마크로한 전략으로는 '포괄청구(preamble + 기능적 표현) + 여러 계층의 종속항'을 구성해 핵심 발명을 넓게 잡되, 심사과정에서 제한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대체적 청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권리범위의 확정 이후 유지·집행 관점에서는 실시예와 비교하여 권리침해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명세서에 충분한 실험데이터와 비교표를 넣어 특허권의 취약점을 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원을 고려할 때 각국의 특허법·심사경향(예: 미국의 기능적 청구항 허용 범위, 유럽의 발명의 명확성 엄격성)을 반영해 동일 발명이라도 국가별로 권리범위를 달리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등록절차 준비로 신속한 권리확보

물질특허의 등록절차는 대체로 출원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거절이유 대응(보정·의견서 제출) → 등록결정의 흐름을 따릅니다. 우선 출원 단계에서는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할 때 발명의 공개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배경, 문제점, 해결수단, 구체적 실시예, 비교예 및 실험데이터를 충실히 기재하여 신규성·진보성의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개시되지 않으므로(국가별 규정 상이),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른 거절사유(예: 신규성 부족, 진보성 결여, 명세서의 불명확성 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때 보정이나 의견서를 통해 청구항을 좁히거나 명세서 보완을 통해 대응합니다. 특히 물질특허에서는 선행화합물과의 구조·활성 비교, 구체적 실험데이터를 통한 기술적 효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이후 갱신(연차료) 관리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원 전 선행특허·문헌조사(특허맵)를 통해 회피설계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내·국제(PCT) 전략을 포함한 단계적 글로벌 출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등록 후에는 자유실시권(FTO, freedom-to-operate) 분석을 통해 상용화 시 타인의 권리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라이선스 협상이나 권리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권리 현실화의 핵심입니다.

물질특허는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보호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보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리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며, 등록절차 전반을 사전에 준비하면 특허권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전문가와 협업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